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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2017년 최저임금을 도입한 목적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소액을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에 대비한 시간을 질적향상 시키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매년3월부터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수준을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심의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고시하여 다음년도의 1월1일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최근 9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4000원 4.9% 인상 2010년 4110원 2.8% 인상 2111년 4320원 5.1% 인상2012년 4580원 6.0% 인상2013년 4860원 6.1% 인상2014년 5210원 7.2% 인상2015년 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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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