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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2017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을 도입한 목적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소액을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에 대비한 시간을 질적향상 시키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매년3월부터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수준을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심의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고시하여 다음년도의 1월1일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최저임금 계산



최근 9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4000원 4.9% 인상  

2010년 4110원 2.8% 인상  

2111년 4320원 5.1% 인상

2012년 4580원 6.0% 인상

2013년 4860원 6.1% 인상

2014년 5210원 7.2% 인상

2015년 5580원 7.1% 인상

2016년 6030원 8.1% 인상

2017년 6470원 7.3% 인상


같은기간 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 - 2.8%

2010 - 2.9%

2011 - 4.0%

2012 - 2.2%

2013 - 1.3%

2014 - 1.4%

2015 - 0.7%

2016 - 1.0%






최저임금은 2016년에 가장많은 폭으로 뛰었으며, 그에 반해 물가는 2011년 이후로 상승률이 주춤하게 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낮게 나타나는건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한 효과이기도 하죠.


최저임금 계산



경제를 얘기해봐야 머리아프고 속만 답답하니 그만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7.3% 인상됨 6470원 입니다. 최저임금 협상기간때 시급1만원으로 하자고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급1만원이 되는건 어렵고, 장기적으로 빠른시간안에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와 기업들에게 어필한것이 라고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계산 방법


보통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분들이 최저임금에 가깝게 일하는분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은 임금만 계산하는게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 시켜서 계산해야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모의계산 이라는 기능이 있긴한데 모의계산을 한다기보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사람이 위반신고를 하는수준으로 번거로운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계산기라기 보다는 최저임금을 받지못하는 사람의 정보를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패스 하고 직접 계산해 보도록하죠.






6470원의 시급 주 25시간 근무시


1. 주 5일을 일하고 일 5시간을 일하면 25시간이 됩니다.

2. 6470원을 적용할경우 주에 161750원이 됩니다.

3. 하지만, 주 15기간을 초과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의 하루치 이기 때문에 5시간의 시급을 더해주는거죠. 주휴수당 32350원이 더해지면 1주일 25시간 근무시 194100 원이 됩니다.

4. 일주일 기준으로 25시간을 일하고 이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주 25시간 근무와 시급이 7000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7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7000원 * 25 시간 이므로 175000원이 됩니다.

이걸 주휴수당을 빼서 계산하면 175000원 / 30 시간(25시간+주휴5시간포함) 하면 시급이 5833원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시급7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높아보여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이 되는거죠. 


최저임금 계산



하지만 개인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은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지급할 여력이 되지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주휴수당은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지만, 연장수당이나 야근수당, 휴일근로 인한 임금지급이 적용되지 않죠.





최저임금법에서 제일많은 피해를 보는 직종이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생들이죠. 보통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앞서 말한 설명처럼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여도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계산을 잘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본인이 계산했을때 일주일 일해서 받을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누고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친금액보다 적은 시급이라면 당연히 고용주에게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따질 권리가 있는것이죠. 이런경우는 그냥 일하다가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무조건 신고를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를 당하는 사람도 지역 노동청을 들락거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방법은 근무조건이나 문의를 할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곳만 근무지원을 하는게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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