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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포함 알아보기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꼼꼼히 연봉협상을하고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방식과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할때 받는 목돈 개념이 컷지만, 요즘은 사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많은 시간이 지난후의 댓가이기에 주는입장에선 부담스럽고 받는입장에서도 썩 그렇게 와닿는 돈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시에 이러한 근로 계약서는 무효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 입사했을때 연봉계약을 하고 이걸 월급으로 계산해볼 경우엔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면, 연봉/13개월을 해야 맞습니다. 기존의 계산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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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