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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신청 방법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농지소유 유무와, 실제 경작자의 실태를 파악할수 있는 중요한 관리장부입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농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소유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농지원부를 발급해 줍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여야 하며, 농지를 아무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사람에게 땅을 빌려주어 대리로 경작을 하였다면, 소유자는 농지원부를 만들수 없습니다. 신규 등록시 신청방법앞서 말한 조건으로 1000㎡ 이상의 땅에 직접 또는 땅을 빌려서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다면, 신청인의 관할 동, 읍, 면 사무소의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지 원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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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