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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복비 계산 총정리 복비란 부동산에서 집이나 상가를 중개해주고 공인중개사가 댓가로 받는 수수료를 복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사람의 친화력으로 깍기도하고 좀 좋은물건을 중개해주면 더 주기도 했는데 사실 월세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매매나 교환이 아닌 임대차 즉 월세로 중개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은 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복비는 보통 총금액의 0.x % 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려면 월세로 얻는곳의 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이며 상한액이 20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총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수료율이 0.1% 정도씩 떨어지며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럼 총금액은 어떤 기준인지 알아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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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3.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