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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포함 알아보기


연봉 퇴직금 포함 알아보기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꼼꼼히 연봉협상을하고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방식과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연봉 퇴직금 포함 알아보기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할때 받는 목돈 개념이 컷지만, 요즘은 사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많은 시간이 지난후의 댓가이기에 주는입장에선 부담스럽고 받는입장에서도 썩 그렇게 와닿는 돈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시에 이러한 근로 계약서는 무효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 입사했을때 연봉계약을 하고 이걸 월급으로 계산해볼 경우엔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면, 연봉/13개월을 해야 맞습니다. 기존의 계산방식으로는 /12를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계산할경우 급여가 높아보이기도 하지만, 퇴직금이 포함될경우는 /13이 되기때문에 연봉은 높아 보일지라도 월급여는 오히려 전의 직장보다 낮을수가 있는거죠.



이러한 부분을 근로자가 이해하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와 함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나중에 이로인한 분쟁시 사업주가 분리한 상황이 옵니다. 


이유는 2012년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구두로 합의가 되고 계약서 까지 있다고 해도, 일을 그만두고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바뀌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죠.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소명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것에대해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이나 양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규모있는 회사에서는 추후에 이러한 노무에 대한 분쟁이 생길것을 대비해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대부분 나중에 따로 지급한다고 하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또 지급하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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