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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했을시에 발생되는 퇴직급여입니다. 일종의 장기근로 보너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규직만 퇴직금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후 지금은 일용직 즉 아리브아이트 라도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근속을 한달 몇일이상 일하고 빠진적이 없거나 중간에 쉬지 않아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일용직 퇴직금은 그 기준이 법적 해설용어로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년동안 근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일의 특성상 필요하거나 바쁠때만 나오므로 근속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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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3.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