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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facelie] 2017. 2. 13. 02:33

일용직 퇴직금 계산


일용직 퇴직금 계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했을시에 발생되는 퇴직급여입니다. 일종의 장기근로 보너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규직만 퇴직금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후 지금은 일용직 즉 아리브아이트 라도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근속을 한달 몇일이상 일하고 빠진적이 없거나 중간에 쉬지 않아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일용직 퇴직금은 그 기준이 법적 해설용어로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1년동안 근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일의 특성상 필요하거나 바쁠때만 나오므로 근속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할때만 나와서 일을하게된 일종의 사업주와의 계약이 되므로 1년이 넘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견이 분분 합니다만. 지식인이나 전문적인 칼럼에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이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그만두기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으로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설명된 부분도 많은데 종합해서 예를 들자면,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가 각각 80, 100, 90 이라면 평균이 9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90만원에 일한기간을 년단위로 곱하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예를들어 2년이라면 180만원이 퇴직금이 되겠죠. 2년이 안되고 1년6개월이라면 그만두기전 3개월 평균임금이 90만원이니까 90만원의 1.5배인 135만원이 됩니다. 이해 되셨죠?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많습니다. 대부분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좀 큰사업장인 파출부 또는 건설일용직 쪽은 계산을 해주는곳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인정을 잘 안해주려 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점, 미용실, 주점 등이 있겠네요. 음식점도 규모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프랜차이즈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때문이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기 전에 처음에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잘알거나 노동법에 대해서 아는 사업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퇴직금이나 야간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한다 라는 기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면 처음에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근로를 시작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의 급여나 시급이 어떠한것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퇴직금이나, 야간근로수당 같은것들이 잘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업주가 이러한 금액들을 다 포함시켜서 시급이나, 일급을 높게 설정하기도 하니, 만약 시급이나 일급이 높다면, 이러한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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