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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고처리 알아보기 렌터카나 쉐어링카를 쓰면서 서비스 이용자와 업체가 가장 많은 의견차를 보일때가 사고났을 때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불합리한 배상청구라고 생각되어 업체를 탓하고 업체는 약관에 다 있었기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이용자가 비용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경우죠. 보통 작은 사고같은 경우 쏘카 고객센터(1661-3315) 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르면 과실여부를 따져서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와 우리쪽 보험회사가 합의를 보는편이죠. 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는 운전자 혼자의 과실로 차량이 손상되었을경우는 면책금과 함께 쏘카에서 차상태를보고 수리비를 청구하는편입니다. 이때 물론 휴차료 까지 청구를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신분은 사고가 났거나 쏘카를 이용하려는데 사고가 났을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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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