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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신청 방법


농지원부 발급 신청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농지소유 유무와, 실제 경작자의 실태를 파악할수 있는 중요한 관리장부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신청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농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소유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농지원부를 발급해 줍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여야 하며, 농지를 아무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사람에게 땅을 빌려주어 대리로 경작을 하였다면, 소유자는 농지원부를 만들수 없습니다.




신규 등록시 신청방법

앞서 말한 조건으로  1000㎡ 이상의 땅에 직접 또는 땅을 빌려서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다면, 신청인의 관할 동, 읍, 면 사무소의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지 원부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와 함께 신청인의 관할주소지의 농지관리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면 만들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과 농지의 주소 소재지가 동일한 시나 구 라면 바로 처리가 되지만, 농지가 이외의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의 농지관리인에게 직졉 농업을 한것을 확인한후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데, 약 10일정도가 소요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원부 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처럼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원24 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민원 사이트이기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24에 접속후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서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모두 설치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고난후 메인화면에서 왼쪽위의 [민원안내] 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메뉴중 [테마별 민원] 을 클릭해줍니다.



테마별 민원화면 에서 맨 오른쪽의 [농어업] 을 클릭해 줍니다. 사진은 클릭한후 [농어업] 밑의 세부 메뉴들이 뜬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세부 메뉴에서 첫번째 [농지원부 등본교부] 를 클릭하여 줍니다.



관할 사무소에서 발급받는것과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농지소재지의 관할구역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시간 혹은 10일이 걸린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오른쪽의 파란버튼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줍니다.



[관할구역안] [관할구역밖] 을 선택하고 순서대로 정보를 기입합니다. 로그인했다면, 신청인에는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며, 주소검색을 통해 신청인 주소를 입력한후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발급의 경우에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한후 앞서 말한것처럼 관할지라면 짧은시간안에 관할지밖이라면 최대 10일의 시간이 지나야 발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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