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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는 주휴수당은 1주일이란 기간안에서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우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러한 주휴일에는 일을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나 파출부 건설근로자등이 이러한 제도 안에 있는 근로자들인데요. 아직 잘 모르거나 혹은 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휴수당은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단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해요. 그리고 1주일간의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해야만 하죠.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근로자는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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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3.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