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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는 주휴수당은 1주일이란 기간안에서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우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러한 주휴일에는 일을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나 파출부 건설근로자등이 이러한 제도 안에 있는 근로자들인데요. 아직 잘 모르거나 혹은 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단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해요. 그리고 1주일간의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해야만 하죠.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런 주휴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는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하루 5시간을 일하는 알바


이경우에는 5시간 5일이기때문에 25시간이죠. 근무한 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치를 더해서 60시간의 시급을 받아야합니다.


일주일에 2일을 일하고 8시간을 일하는 알바


이경우에도 일주일에 2일밖에 안되지만 15시간 기준이 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일 16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합쳐 24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진으로된 예시를 보겠습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해놨는데 일급으로 계산하는경우는 거의 없죠. 위의 예시는 일급으로 받기로 했다면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최저시급이 위반될수 있으니 만약 일급으로 받기로 했다면 자신이 일한 시간과 일주일에 근무한 일수 + 1일 을 더해서 계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한 1주일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고 그 다음주의 근무일수도 채워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1주일만 일했는데 그 다음주에 출근을 안했다면 1주일동안 일한기간 안에서 주휴수당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거죠.




또한 주휴일과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금보다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정식직원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원보다는 알바를 많이 쓰는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 그래도 자신의 일하는 시간과 시급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헷갈린다면 본인이 일하는 시간과 시급이나 월급을 덧글로 남겨주시면 계산해서 덧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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