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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는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난후 꾸준히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 함은 교통법규 위반으로인한 벌점관리, 사고로인한 벌점관리,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받는 적성검사와, 갱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틀어 운전면허 관리하기라 합니다. 만약 위의 네가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죠. (갱신미필의 경우 법이 바뀌어 현제는 면허가 취소되진 않지만 벌금부과)



음주면허 외에 잘못된 벌점관리와 갱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최소되는 사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잊고 있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유지하기위한 몇가지중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헷갈리시는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적성검사는 면허를 취득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자동차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재검사 하는 것이지만,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지나고 면허를 소지한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갱신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최득한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인 사람이 면허를 취득했을경우에는 5년에 한번 갱신 받아야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 주소 관할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기간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10년이 지난시점부터 6개월내에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면허증의 하단에 보면 자신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갱신 준비물

1. 운전 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서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 에 구비되어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으로 작성시 [아래링크] 를 다운받아 작성 해서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2. 운전면허증

3. 면허증에 들어갈 반명함 사진 1장


참고 : 대리인이 접수가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접수시 에 위임자의 위임장 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았을시 처벌


1. 정해진 가긴내에 갱신하지 않았을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갱신미필로 인한 면허행정처분이 되었었지만, 2011.12.9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제는 1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중



또한 2종면허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는 7년동안 무사고운전(운전을 하지않았어도 사고기록이 없다면) 1종 면허증으로 업그레드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접수는 안되고 면허시험장에서만 할수 있으니 무사고 7년이 넘었다면 1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분들은 다행인데 면허증을 취득후 운전을 할일이 없어서 운전을 거의 않하고 생활하는 분들은 특히 갱신이나 적성검사일을 잊어먹고 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에, 평소에 운전을 하지 않는분들이라도 면허증 관리를 잘해 줘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면허취득이 어려워 지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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