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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알아보기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택외에도 어린이집이나, 도서관등의 주민편의시설 등을 함께 만들어 거주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민들이 사회생활에 집중할수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런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입주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임대료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에 따른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알기위해서는 행복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입주계층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입주계층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역마다 입주제한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주요 입주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계층의 종류


1. 대학생

인근에서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2. 사회초년생

인근의 직장에서 재직하고있는 5년이내의 사람



3.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증명을 할수 있거나 결혼 5년이내의 사람 부가적인 조건으로 1번이나 2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인근에 살던 대학생이거나 인근에 살던 직장인이어야 한다는거죠.


4. 노인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5. 산단근로자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다면,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서 재직중인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5가지유형의 입주계층을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나열한 기본조건 외에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통 주변시세의 60~80% 정도로 책정되는데 입주계층에 따라 임대료의 폭이 달라집니다.






입주계층별 임대료


1. 대학생

주변 시세의 68%


2. 사회초년생 

주변 시세의 72%


3.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주변시세의 80%


4.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주변시세의 76%


5. 취약계층

주변시세의 60% ( 취약계층이란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가구당 월수익이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40% 이상 낮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은 을 제외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은 할인율을 보이는데요. 이유는 행복주택의 공공적인 목표가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친되고있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할인율이라고 해도 시세가 저렴한 지구라면 꽤 경쟁력있는 임대료가 되겠지만, 반대로 시세가 비싼지역이라면, 할인이 되었어도 그리 저렴한 임대료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곳 보다 임대료가 비싸질수 있으니 잘 알아보아야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가 나올때 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0:50 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다르게 할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보증금을 더 내고 임대료를 더 낼수도 있고, 보증금이 너무 높아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수가 있는거죠. 하지만 가장중요한건, 입주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지역에 내가 해당되는 행복주택이 있어야만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그리고 다른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복지혜택을 받아 알뜰한 주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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