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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격조건 2017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금액내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면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내기위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이거나, 연령 또 자영업자나 방문판매원같은 직종도 전문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정해지죠.




단독가구 즉 1인세대의 경우에는 2014년에는 60세 이상만 신청할수 있었는데 점차 완화되어 현제 2017년 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자격조건이 40세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은 다음과같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양하는 가족의 자격조건

부양하는 가족중 18세미만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총소득액 요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부부지만, 한명만 일한다면 2100만원의 한도입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3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이라는 국가지원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1주택만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2주택자라 하더라도 앞서 말한 총소득액이 부부합산 25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는 주택조건이 폐지되고 가족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지원금액



단독가구이냐 홑벌이 가구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총 급여액이 정해진 중간치의 경우 에는 단독가구는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170만원 맞벌이 가족의경우에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이 오겠지만, 처음이신분들은 직접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하면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을 조사한후 지급결정이 8월31일까지 결정되며, 9월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제도는 아마도 모르는분들이 많을텐대요. 만약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먼저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을하고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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