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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알아보기



세금계산서는 사업하면서 판매를하였다면 발급을, 매입을 하였다면 꼭 받아야하는 지출증빙 자료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의 기입란에 꼭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하는건데요.




이러한 기재사항의 의미와 어느란에는 어떤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정보가 있고 공급받는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중 꼭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있고 임의적으로 기재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1. 공급자란의 사업자번호와 상호, 그리고 대표자명이 오류없이 들어가야합니다.


2. 공급받는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적기재사항 이고 만약 사업자를 내기전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됩니다. 발급받은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작성연월일 역시 필수로 들어가야합니다.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외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자의 성명, 업태나 종목 등이 있는데 필요적기재사항을 다시한번 적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3. 작성년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이렇게 네가지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어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것이라 보면 됩니다.



거래를 하실때는 위의 네가지는 꼭 확인하고 오류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임의적 기재란은 추가적으로 기재하더라도 초기작성시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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