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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조건



양도세란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나 자산을 양도 하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사실 양도세는 부동산 같은 토지나 주택의 투기 억제를 시키기 위해 만든 투기억제세 이라고 불리기도도 했습니다.



원래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을 하였지만, 서울이나 신도시 같은 부동산투기가 극심한 지역부터 적용되다가 지금의 양도소득세 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법이죠.


양도세를 면제받기 조건으로는 1가구 1주택 이거나 2년거주, 보유기간 등의 조건으로 면제받기위한 분들이 많을텐대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양도세에 대해 면제가 될수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면제조건 주택


1. 1세대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거치고 양도하게 될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9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의 요건이 중요한데요.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님도 같이 거주를 하며 주민등록상 모두 같이 등록되어 있다면 1세대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1세대안에 있는 가족누구의 명의로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으니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꼭 본인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2주택자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2주택자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여 2주택자가 됐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만 처분한다면 면제조건이 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로 인해 이사갈 주택을 먼저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했던 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자로 인정되어 면세조건이 되는거죠.



양도세 면제조건 토지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로 나뉘는데 보유한 토지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비롯해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용, 그 외 모든조건 보유만하고있는 등 이라면 비사업용이 됩니다.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때 면제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농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본인이 거주

2. 본인이 직접 농지를 사용하며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3. 농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이상

4. 행정구역의 변경으로인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면 면제불가


이러한 조건들이다 충족된다면, 연간1억원에서 5년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세면제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생각이시라면, 위의 조건들에 부합되는지 꼭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중에는 비과세혜택인줄 알고 양도했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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